모집학과 |
- 철도운전시스템학과, 철도운전·관제시스템학과, 철도차량시스템학과, 철도운전경영학과, 경찰행정학과, 유아교육과, 간호학과, 치위생학과, 보건안전관리학과, 사회복지학과, 미용예술학과
|
지원자격 |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1호(수급권자). 제2호(수급자), 제10호(차상위계층), 『한부모 가족지원법』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의한 지원대상자(검정고시 출신자, 외국고교 출신자 포함)
-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범위
- 차상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-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
-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
-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
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대상자
|
전형방법 |
- 학생부우수자 : 학생부성적75% + 출결25%
|
선발원칙 |
- 모집단위별 전형별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.
- 동점일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1순위 : 학생부교과점수 우수자
2순위 : 국어 성적우수자(우리대학 환산등급 기준)
3순위 : 영어 성적우수자(우리대학 환산등급 기준)
|
제출서류 |
- 2016년 이전 졸업자(2016년 졸업자 포함)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 제공 학교출신자 : 학교생활기록부 1부
- 검정고시 합격자 : 합격증명서 1부, 성적증명서 1부
- 외국고교 출신자
- 고교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
-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
※ 제출서류에 대해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이나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‘아포스티유확인서’ 또는 ‘영사확인서’를 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함
- 아래 서류 중 1부 필수 제출
- 수급자 증명서 (시・군・구청장 발행)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)
- 장애수당,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(시・군・구청/읍/면, 동주민센터 발행)
- 자활근로자확인서(시・군・구청/읍/면, 동주민센터 발행)
- 한부모가족증명서(시・군・구청/읍/면, 동주민센터 발행)
-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확인서(시・군・구청/읍/면, 동주민센터 발행)
※ 필수 제출서류는 2024년 9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, 9월 26일(목)까지 우편이나 우리대학 학생입학처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