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자격
일반편입, 의료인력양성관련학과전문학사학위소지자, 학사편입, 농어촌, 기초수급/차상위, 특성화고교졸업자의 지원자격에 대한 정보 제공
구분 |
내용 |
일반편입 |
-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
- 4년제 대학 (방통대,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 제외) 이상 수료(예정)한 자
-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우리 대학 학칙이 정한 2학년 수료 인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※ 단, 간호학과는 교육부가 지정한 85개 전문대학에서 간호학과에서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 제외)이상 수료하고 우리 대학 학칙이 정한 2학년 수료인정 학점을 취득한 자 |
학사편입 |
- 출신학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
- 4년제 대학 졸업(예정)자로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-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한 자
※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“학사학위를 취득”한 것으로 인정함
-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학교 출신자 중 학사학위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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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인력양성과정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|
- 모집단위와 동일한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자) 로서,
- 치위생학과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
- 2024년 1월 국가시험 응시자
※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|
기초생활수급자 등 |
- 일반편입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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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우리 대학 2학년을 수료한 자 및 우리 대학에서 제적된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.(단, 우리 대학 학칙 제27조 1항에 의거하여 전과가 제한된 학과 제외함)
- 지원가능학과 : 유아교육과, 간호학과, 치위생학과,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, 주간학과에서 야간학과
제출서류
제출서류
일반편입, 의료인력양성관련학과전문학사학위소지자, 학사편입, 기초수급/차상위, 특성화고교졸업자의 제출서류 대한 정보 제공
구분 |
내용 |
공통서류 |
-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(예정자)
- 2·3년제 전문대학 졸업(예정자)
- ①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전문학사학위(예정)증명서
- ② 전학년 성적증명서
- 학점은행제
- 【학사학위과정】
① 전학년 성적증명서
② 학점인정 증명서 또는 학사학위(예정)증명서
- 【전문학사과정】
① 전학년 성적증명서
② 전문학사학위(예정)증명서
- 학사학위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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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인력 양성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|
- 아래 서류 중 택 1
- 면허증 사본 1부
- 2024년 1월 국가시험 응시자는 접수증 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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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등 |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: 수급자 증명서(본인명의 발급) 1부(시,군,구청발행)
- 차상위계층자 (아래 中 본인 명의 해당 서류 택1)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)
-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
- 자활근로자확인서
- 한부모가족 증명서
-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
※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|
외국대학 출신자 |
- 졸업(학위)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부
(해당 정부기관 ‘아포스티유 확인서’ 발급 받아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. 단,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(중국, 대만, 필리핀 등) 해당 국가 주재 한국영(대)사관의 ‘영사확인’을 받은 후 제출)
※ 출신대학이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규대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국 주재 한국영(대)사관에서 발급하는 ‘학력(교육과정)인정 확인서’등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|
합격(등록자) 추가 제출 서류
합격(등록자) 추가 제출 서류 대상자 설명
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 |
제출서류 |
수료/졸업(학위) 예정 증명서 제출자 |
수료/졸업(학위)증명서 |
2024년 1월 국가시험 합격자 (미제출시 합격 또는 입학 취소) |
합격증 |
- 전문)학사학위 예정 증명서제출자 |
(전문)학사학위 증명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