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자격 |
- 공통 지원자격 :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농어촌 : 다음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자
- Ⅰ유형(6년) :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·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가 모두 거주
- Ⅱ유형(12년) :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
- * 농어촌 지역: 『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』 제 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의 학생
- 농어촌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읍·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
- 농어촌 및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·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는 제외 됨
- 수급자/차상위/한부모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1호(수급권자). 제2호(수급자), 제10호(차상위계층), 『한부모가 족지원법』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의한 지원대상자(검정고시 출신자, 외국고교 출신자 포함)
-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범위
- 차상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-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
-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
-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
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대상자
- 장애인 등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
- 「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
- 국가보훈 대상자
- 『국가보훈 기본법』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보훈(지)청장이 발항하는<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>발급 가능한자
- 『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 련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
- 만학도
-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30세 이상인 자
- 특성화고교졸업자
- 특성화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 (마이스터고 제외) 우리대학 모집단위 별 기준학과 이수자 (기준학과가 다를 경우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30 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가능)
특성화고교졸업자 모집단위 및 기준학과
모집단위 |
기준학과 |
간호학과,치위생학과,재활보건학과
| 보건간호과 |
사회복지학과
| 사회복지과 |
유아교육과
| 보육과 |
철도운전시스템학과
| 전기과,전자과,전자기계과,기계과,자동차과,항공과,조선과,산업설비과, 기관과 |
철도운전·관제시스템학과 |
철도차량·전기시스템학과 |
철도운전경영학과 |
- 서해 5도학생 : 다음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자
- Ⅰ유형(6년) :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부∙모(친권자) 또는 같은법 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·고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
- Ⅱ유형(12년) : 서해 5도에서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∙중∙고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
- 아동복지보호대상자
- 가정위탁보호 중인 자
-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자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
- 특성화고졸재직자
-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(군 의무 복무 경력 포함)인 재직자로『고등교육법』시행령 제29조 제2항제14호의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(2024년 3월 1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, 입학 후 재학기간에는 재직여부와 관계 없음)
- 북한이탈주민
- 북한이탈주민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 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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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- 2015년 이전 졸업자(2015년 졸업자 포함)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미 제공 학교출신자 : 학교생활기록부 1부
- 검정고시 합격자 : 합격증명서 1부, 성적증명서 1부
- 농어촌 : Ⅰ,Ⅱ 중 해당되는 유형의 서류 제출
- Ⅰ유형(6년)
- 가족관계증명서 1부(지원자 명의로 발급)
- 지원자 및 부·모 주민등록 초본 각 1부(주소 전체 이력이 기재되어야 함)
- 부·모가 이혼한 경우 - 지원자 기본증명서 1부, 부·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부·모가 사망한 경우 - 사망한 부·모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부
- Ⅱ 유형(12년)
- 초·중·고 생활기록부 1부
- 지원자 주민등록 초본 1부(주소 전체 이력이 기재되어야 함)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(아래 서류 중 1부만 제출)
- 수급자 증명서 (시・군・구청장 발행)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)
- 장애수당,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(시・군・구청/읍/면, 동주민센터 발행)
- 자활근로자확인서(시・군・구청/읍/면, 동주민센터 발행)
- 한부모가족증명서(시・군・구청/읍/면, 동주민센터 발행)
- 우선돌봄 차상위가구(시・군・구청/읍/면, 동주민센터 발행)
- 장애인 등 대상자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ㆍ군ㆍ구 청 발행 서류
- 국가보훈대상자
- 보훈(지)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
- 서해5도 학생 : 해당되는 유형의 서류 제출
- Ⅰ유형(6년)
- 지원자 및 부·모 주민등록 초본 각 1부(주소 전체 이력이 기재되어야 함)
- 가족관계증명서 1부(지원자 명의로 발급)
- * 부·모가 이혼한 경우- 지원자 기본증명서 1부, 부·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* 부·모가 사망한 경우- 사망한 부·모의 기본증명서 1부
- 중·고 생활기록부 각 1부
- Ⅱ 유형(12년)
- 초·중·고 생활기록부 1부
- 지원자 주민등록 초본 1부(주소 전체 이력이 기재되어야 함)
- 아동복지보호대상자 :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
-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(시・군・구청 발행)
- 복지시설 재원(수용) 증명서 1부
- 특성화고졸 재직자
- 재직(경력)증명서 1부
-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
- 북한이탈주민
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(거주지 시·군·구청 발급)
-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(거주지 주민센터 발급)
※ 제출서류는 2023. 9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, 9월22일(금)까지 우편(등기)이나 우리 대학 학생입학처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