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송원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고
1. 관련근거
가.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
나. 송원한대학교 자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
2.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21학년도 송원대학교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